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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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① 하천·계곡
② 해수욕장
③ 수영장(물놀이형 유원시설 포함)
④ 저수지·제방
⑤ 낚시터, 연안해역 등

① 사전대비기간(5월)
② 안전관리 대책기간(6~9월)
③ 성수기 특별대책기간(7.15. ~ 8.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정부는 올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