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구군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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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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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