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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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구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의료,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