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

HOME

활동처

활동처란

자원봉사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활동처 등록 대상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개인정보의 처리 항목,보유기간 정보 표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목적 기업체의 활동처 등록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종교적 및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