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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시 지침에 있는 표준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하루 인정가능한 최대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자원봉사센터는 표준표에 구속되지 않음. 다만 이를 참조하여 각 사안별로 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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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에 했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을 요청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
-> 자원봉사활동 시간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1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 자원봉사 인증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다만, 이러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요구 또는 자원봉사 실태점검시 실적을 증빙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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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수강생들이 강좌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을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과 공연 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일상적 연습은 별도 강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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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혈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4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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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 인증 가능 단, 기업․직장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행사(예 : 신제품 프로모션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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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재해복구활동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군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병영문화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동의(별첨7 업무서식, 업무 제 20호)가 있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여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정
* 단, 자원봉사센터와의 사전협의가 있는 활동에 한함 * 명확한 기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19년까지의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
7. 종교시설 봉사활동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이용인에 대한 종교 활동 보조 시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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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단위의 공통 기준이 필요한지?
-> 현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관리(마일리지), 이에 근거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원칙인 무보수성․자발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